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유치기관만 가능하며,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외국인환자 수가 급감하였으나, 팬데믹 완화 등으로 ’21년부터 점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2. 11. 22.] 제3조(전문의의 ...


#강남구온라인의료관광플랫폼메디컬강남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신청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업자에이전시 #외국인환자유치업체 #외국인환자유치에이전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의료관광에이전시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 #외국인환자유치기관등록제도 #외국인환자유치법 #외국인환자유치병원 #외국인환자유치비즈니스가이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외국인환자유치사업계획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외국인환자유치수수료 #의료관광컨시어지

원문링크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