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매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참여)기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사업자 신청일 현재 국내 관계법령에 따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국내)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해외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하며,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컨소시엄 내부협약(지원금 수령, 사업운영 책임 등을 담당할 대표사업자 및 각 기관 역할 명시)을 체결·제출하고 모든 참여기관의 법적참여자격 증빙서류, 사업 참여 동의서 또는 협약서 첨부 2. 해외 구인기업으로부터 채용 직종·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시기 등이 명시된 구인의뢰서 또는 채용약정서를 확보한 기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청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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