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법인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정수(외부추천이사 포함) 외부추천이사 수 7 ~ 8명 2명 9 ~ 11명 3명 12 ~ 14명 4명 15 ~ 17명 5명 18 ~ 20명 6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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