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 등 동업계약의 유형별 조직형태


민법상 조합 등 동업계약의 유형별 조직형태

#민법상조합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조직형태와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민법」상의 조합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으로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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