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소 대표자의 등록요건 증명 서류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라. 종사자명부 마.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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