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정관변경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비영리사단법인 총회의 성립과 관련된 의사정족수의 경우,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문제가 된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 내용 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의사정족수(총회의 성회요건) : 총 회원의 1/5 이상 출석 2. 의결정족수(총회의 결의요건) : 총 회원의 1/5 이상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1. '의사정족수'를 회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됨 총회의 성회요건을 반드시 결의요건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총회에서 최종적인 의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총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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