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지급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지급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지급 부모급여란 직업,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3년 0세 가정양육 시 현금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50만원)+현금(약20만원) 지급 23년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 50만원) 지급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2022년 8월에 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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