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후 할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후 할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수령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비치, 사업소의 부착물 등의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③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④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⑥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⑦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⑧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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