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 신고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 신고

#의약외품마스크제조업신고 마스크 제조업 신고 의약외품이란 ①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③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합니다. (약사법 제2조제7호) -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KF80, 94, 99) - 비말차단용 마스크 :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KF-AD)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절차 신고방법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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