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중은 성이 같고, 본관이 같은 씨족집단(조상의 제사, 분묘의 보존, 친목과 복리증진의 목적을 가진 단체)으로 문중, 종친회, 화수회 등의 유사단체를 말합니다. 종교단체(종교의 전도, 의식집행, 신자교화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을 말합니다. 기타단체는 동창회, 시민회, 마을회, 노인회 등을 말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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