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의료법인 설립

#의료법인설립 의료법인 설립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는 시・군・구청장이 수행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 의료법(제48조 설립 허가 등)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설립허가 신청서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 활동)을 적은 서류 정관, 설립취지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재산의 기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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