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구분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공공법인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2조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 (外國法人)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아래와 같이 민법에 의한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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