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주정소매업 면허


공업용주정소매업 면허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공업용주정소매업 면허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32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하며, 주세법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고지(入庫地) 또는 인수(引受)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입고지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업용주정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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