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변경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시·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대상입니다. 변경등록 신청대상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1. 단체 명칭 변경 시 구비서류 ①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등록변경사유서 1부 ③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④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⑤ 변경 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시에는 정관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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