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가정폭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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