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협동조합해산청산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해산”이란 존속할 이유를 잃은 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즉, 해산의결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이며, “청산”이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협동조합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입니다. 정관으로 정한 또는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인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 총회에서 해산이 의결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 조사 및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작성 등 청산사무 개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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