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로 파견사업을 하신다는 상담 문의 전화를 주셨을 때만 해도 요건 충족을 위해 걱정이 많으셨지만, 까다로운 현장실사를 거쳐 드디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아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으로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④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지 말 것 법인 대표님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 주무관님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이 되면 [처리상태]가 바뀌면서 문자 및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은 전문지식·기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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