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로 파견사업을 하신다는 상담 문의 전화를 주셨을 때만 해도 요건 충족을 위해 걱정이 많으셨지만, 까다로운 현장실사를 거쳐 드디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아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으로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④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지 말 것 법인 대표님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 주무관님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이 되면 [처리상태]가 바뀌면서 문자 및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은 전문지식·기술·경...


#고용알선업허가조건 #인력공급업인력파견업차이 #인력공급업창업 #인력공급업허가 #파견가능업종 #파견금지업무 #파견금지업종 #파견대상업무 #파견대상업무세세분류 #파견사업허가 #파견사업허가완료 #파견업허가 #파견직업무범위 #인력공급업사업자등록 #인력공급고용알선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사업매출 #근로자파견사업변경 #근로자파견사업신규갱신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근로자파견사업허가보고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승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완료 #근로자파견사업허가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근로자파견업 #파견허용대상업무

원문링크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