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축산물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 축산물 영업의 허가 및 신고업종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며, 축산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업종 - 시·도지사의 허가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신고업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의 허가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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