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발급신청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고유번호증대표자변경 #비영리임의단체설립 #아파트고유번호조회 #임의단체계좌개설 #임의단체고유번호증 #임의단체등록 #임의단체란 #임의단체법인격 #임의단체설립 #임의단체설립절차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발급신청 #입주자대표회의법인 #비영리단체고유번호조회 #비영리단체고유번호 #고유번호증발급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수익사업 #고유번호증신청 #고유번호증인터넷발급 #고유번호증조회 #공동주택고유번호증발급 #단체고유번호 #법인으로보는단체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단체법인격 #법인으로보는단체의고유번호신청서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법인이아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사업자등록

원문링크 :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