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비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출자금액이 80억 초과할 경우 비농업인은 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까지 출자 가능)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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