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 소관사무 확인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 소관사무 확인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 소관사무 확인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부·처·청)별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는 법령상 권한이 부여되고 사업에 대한 감독 책임이 부여된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주무관청의 소관 사무(직제)에 속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판단은 「정부조직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27조(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제28조(교육부)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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