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분사무소 설치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설치

#직업소개소분사무소설치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설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다른 사업자로서의 대표를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업소를 대표하는 자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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