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완료 사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완료 사례

최근에 국내 및 국외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계신 고객님들의 요청이 많으셔서 자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관할 담당 주무관님께서 사무소를 잘 못 찾으셔서 현장실사가 예정보다 40분 늦게 진행되었으나 무사히 실사를 마치고 고대하던 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사업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등에 주의하시며 운영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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