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란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할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총회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며,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100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제2장 협동조합 제15조(설립신고 등)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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