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 허용(2021. 1. 1. 시행)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 허용(2021. 1. 1. 시행)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옥외영업허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 허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옥외 영업을 하시려는 분은,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1.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1) 영업장연접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같은 층)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건물 안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 ※ 같은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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