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신청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민간자격등록신청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과정 유무 및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화면에서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거나, 민간자격관리자의 명의로 직접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행정청 확인 결과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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