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구분


공익법인의 구분

#공익법인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으로 구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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