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법인분사무소설치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민법에서는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고, '지회'란 것은 법정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하부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분사무소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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