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or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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