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사업범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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