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며,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삭제 <2016. 1. 22.>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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