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제외됩니다. 1.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비대면으로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는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처럼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온라인(정부24)이 아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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