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등록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식품제조가공업기준 #식품판매업허가 #식품첨가물제조업허가 #식품첨가물제조업종류 #식품첨가물제조업예시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시설기준 #식품첨가물제조업등록 #식품제조업창업 #식품제조가공업허가절차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종류 #식품제조가공업영업허가 #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 #식품판매허가

원문링크 :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