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법인이아닌단체의고유번호신청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단체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신청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정 관련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 회원 명부 단체 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6. 25.] [국세청훈령 제2452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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