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 기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 기준

#그룹홈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 기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살펴 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전용면적 82.5제곱미터(약 25평)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설치장소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동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의 집단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아동양육상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설 운영자가 그룹홈간 협력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아동그룹홈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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