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 명칭 통일(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2021년 개정사항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2021년 개정사항

#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공익법인, 공익단체)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으며, 기부금단체 명칭이 통일되는 등 ’21.1.1. 이후부터 공익법인의 지정(재지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제38조, 제39조, 소득령 제80조) 법인세법(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소득세법(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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