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의 제한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면허의 제한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면허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및 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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