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농업인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m2 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자격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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