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등록


미술관 등록

#미술관등록 미술관 등록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6. 4., 2016. 11. 29., 2020. 9. 8.> 1. 시설명세서 2...


#1종미술관 #박물관설립 #박물관등록 #미술관요건 #미술관설립 #미술관등록요건 #미술관등록 #2종박물관 #2종미술관 #1종박물관 #사립미술관등록

원문링크 : 미술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