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개시신고(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익사업 개시신고(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익사업개시신고비영리법인(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는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익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다만 수익사업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경비충당 등)으로서 부수적인 역할일 뿐 단체의 주 사업이 돼서는 안되며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끼리 분배해서도 안됩니다.수익사업을 하려면 단체의 정관(회칙)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없다면 정관을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세무소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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