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보고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한다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 전 또는 제품생산 7일까지 품목제조보고서를 하셔야 제품생산이 가능합니다.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 식품제조・가공업 :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군・구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군・구 보고기한 - 제품별로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 품목제조보고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보고 절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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