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신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이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1.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 식품위생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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