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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