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4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2013. 6. 28., 2016. 7. 28., 2019. 10. 22., 2022. 4. 19.>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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