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학회·협회 설립 완료 사례


비영리학회·협회 설립 완료 사례

비영리 학회 설립을 의뢰받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인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비록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는 민법상 개념과 법인세법상의 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연구 목적의 비영리학회·협회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할 때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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