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비자 (단기취업)


C4비자 (단기취업)

#c4비자 C4비자 단기취업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C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은 예술흥행 활동이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는 E6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C4비자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해당 외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활동범위 및 해당자 일시흥행, 광고·패션, 강의·강연, 연구·기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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