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제조업등록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을 말하며, 화장품제조업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법 제2조(정의)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표자 서류(원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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