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 9. 29.>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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