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을 위한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을 위한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결격사유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를 말함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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