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공무원 경력 인정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 공무원 경력 인정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공무원경력 유료직업소개사업 공무원 경력 인정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요건 중의 하나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인지,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근무 경력 Q)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해당하는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으로서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이 이에 해당한다면 그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등록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5991, 2018.11.16.) 2. 군인 복무 경력 Q) 군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유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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